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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가족입니다 (대안가족, 제도밖가족)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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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전적 정의 

<명사>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1.2. 법적 정의

민법 제779(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1]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2].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7(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9(가족해체 예방)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민법에 따른 가족의 정의가 법적 관점에서의 가족이라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의 정의는 정책적 관점에서의 가족이다.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상 정의로는 명확히 가족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정의가 되기는 힘들다. 즉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이 법률에서 별도로 '가족'을 정의하지 않는 한, 타 법률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민법상 가족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법률요건으로서는 친족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족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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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소외 겪는 제도 밖 가족···법적 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 필요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2022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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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산다>에서 <조립식 가족>까지 최근의 TV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 반영하듯,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결혼을 생애 필수과업의 하나로 여겼던 과거와 달리, 비혼이나 1인가구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혼인으로 맺어진 두 남녀와 그들의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 더 이상 주류나 이상형이라 불리기 어렵다. 결혼·가족에 관한 인식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결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도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찬성도가 상당히 높다. ‘사실혼, 비혼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해 70.2%가 필요(매우 필요 30.9%, 약간 필요 39.3%)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혼인·혈연에 기반해 정의되는 가족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동거까지 확장하는 데도 62.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돌보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밀한 관계의 결합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비혼·비혈연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이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강한 정서적 유대감’(50.3%), ‘인생의 미래 함께 계획’(26.2%)을 꼽았으며,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관계’라고 응답한 이는 2%에 불과했다. 

비혼·비혈연 가족, 병원 응급상황이나 청약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 못 받아

비혼·비혈연 가족들은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으로서의 의무 등을 실천하면서도 가족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실재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정책의 소외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한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결합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더 다양하고 유연해진 현재의 가족을 제도와 정책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제도나 정책의 가족 관련 근거 기준이 되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보면, 「민법」상 가족은 여전히 혈연과 혼인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가정기본법」도 여기에 입양을 추가하기는 했으나 다양한 대안적 관계를 포함하지 않은 채 혼인과 혈연에 바탕을 둔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제한적 관계로 규정된 가족의 정의는 결국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배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재산의 상속이나 승계, 유사시 연금 등 생계 보장, 고용관계 등에서의 가족 지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의 가족으로 제한되고, 이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만들어져 왔다.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의 불인정, 이로 인한 제도적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난다. 제도 바깥에 존재하는 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돌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겪는 역할 문제다. 의료기관에서 혈연가족 위주로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는 관행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경제 공동체로 함께 사는데도 경제적 불리함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복리후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커플임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청약을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도 많이 나온다. 

프랑스 시민연대계약 등 해외에선 비혼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동반자 지위를 보장하는 이른바 생활동반자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혼인 외의 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해외 사례가 많다. 그중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 독일 「생활동반자법(Gesetz 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영국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Act)」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제도는 개인이 타인과의 동거를 결정할 때 개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결혼뿐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는 ‘생활동반자’ 등의 형태도 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다. 공통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하고 관청에 등록하면 기본적인 동반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한 사례도 있다. 일본에서는 아직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를 통한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 2015년 3월부터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동성 커플에게 결혼과 거의 동일한 관계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일본의 여러 지자체로 이 제도가 확산됐다. 일본 지자체 사례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보장되지 않지만 실질적 가족관계를 사회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불편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국가에서 생활동반자 제도는 본래 동성 커플의 차별적 지위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동성 커플로 제한했던 「시민동반자법」의 참여 대상이 이성 커플로 확대됐고,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계약 도입 이후 동성 커플보다 이성 커플의 제도 활용 사례가 더 많다는 데서 볼 수 있듯, 생활동반자 제도는 동성 커플의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상 가족’ 중심의 사고를 바꾸고, 그러한 사고에 기반해 사실상 특정 유형의 관계에 제한됐던 제도를 모두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법률 제·개정과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포괄하지 못했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이 칼럼은 필자가 본인의 연구보고서(「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 비혼·비혈연 가구의 생활 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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